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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위한 법 #2]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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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똑똑한’ 아르바이트 인사관리 솔루션 아르바르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닌 한 무조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노사가 상호 검증 및 적응의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쓰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나 임금과 관련된 법적 조항들이 대부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해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10%를 감액해도 괜찮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만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에 있는 노무자에게 최저임금을 10%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법문이 적혀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원’, ‘패스트푸드 점원’, ‘음식 배달원’, ‘택배원’, ‘주유 관리원’ 등 단순노무업 직종의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빠르게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수습기간’이 무엇인지, 수습기간에도 최점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노무업’이 많고, 1년 이상 계약도 잘 하지 않는 만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더욱더 경계해야겠습니다.

아르바르는 사장님들께 유용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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