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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위한 법 #3] 식대 지급은 필수인가요?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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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똑똑한’ 아르바이트 인사관리 솔루션 아르바르입니다.

알바생들이 오랜 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다보면 근무시간과 밥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럴 때 식사나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식대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식대는 자유지만 유용하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알바나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꼭 식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데요. 오히려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기에 식사를 챙겨주는 사장님들께 더욱 감동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균 근무기간이나 직원의 책임감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형편이 매우 어렵거나, 근무 특성 상 중간에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식사를 제공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지켜야 해요

식대와 별도로 꼭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법에는 직원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식대를 제공하진 않더라도 직원의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는 별도로 휴게시간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혹시 연속하여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호 합의 하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가로 휴게시간은 근무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식대 제공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직원의 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식대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직원들의 충성도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간식 등 다른 혜택이라도 제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르바르는 또 다른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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